4·13 총선, 종교인의 선거관련 활동 지침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나 기도…‘위법’ |
2016년 03월 24일(목) 18:08 |
|
|
[기독미션=전남도민일보]강경구 기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선거는 더더욱 판세가 만만치 않다. 정당의 경선에서부터 혼탁과 과열로 인한 파열음이 보이고 있어 국민과 지지자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다. ‘선거’란 준엄한 심판이 가능한 힘없는 민초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최고의 회초리라고 할 수 있지만 당락에 따라 낙후된 도시의 발달이 더욱 느려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기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선거와 관련된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오늘부터 초교파장로회와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부 대표인 류인구 장로가 역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 펼치고 있는 <교회선거법 준수 및 투표참여 캠페인 지침서> 연재를 통해 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해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 또는 소개하는 행위 - 무방
예 : “○○○후보자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유도 하는 행위 - 불가
예 : “○○○후보자께서 저의 종교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 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
2.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인을 유, 불리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 무방
예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 특정인을 지칭하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불가
○ 특정 정당,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 기도 -위법
예 :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예 :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니”○○○후보가 가장 앞서 가던데 그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3. 입후보 예정자 초청 신앙간증 등 집회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 - 무방
□ 평소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
○ 선거가 임박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되어야 할 것.
○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
4. 교회담임목사가 강론 후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피고인은 김해시 ○○제일교회 담임목사 겸 ○○제일노인대학 학장인 자인 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선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해갑선거구에 입후보한 열린우리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2004. 4. 8. 11:40경 위 교회 교회당에서 ○○제일노인대학 학생 600여 명을 상대로 강론을 한 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위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다음 주 목요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선거하는 날이죠. ... 다음주 목요일은 선거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여러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거하러 가야 되겠죠. ... 꼭 투표하십시오. ... 지금 약 2만여 평 큰 대지에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복지타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를 잘 보라고요. ... 약 2,500여명이 들어갈 수 있게 크게 만들 거예요. ...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노인대학 고문으로 계시는...(후보자를 가리키며) 거기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죠? 요즘 선거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선거 말을 하면 또 겁이 나요. 저 분이 고문이십니다. ... 이번에 4월 다음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우리 노인대학 고문님께서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호를 보십시오. 기호를. 자! 하납니까? 두갭니까? 세 갭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위 노인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위 후보자의 후보기호인 “3번”을 연창하게 한 후, 위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목사 겸 노인대학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2005. 8. 18 판결 2004고합225]
Ⅱ. 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 등 <의결사항>
1. 법회, 강론, 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주보, 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1996. 1. 31 불교신문사장 김정휴 질의)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 (1996.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많은 전도 사역과 나눔을 위한 사역들이 더욱 편만하게 확산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성시화온동본부 산하 광주성시화운동본부 역시 4.13 지방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회가 소속신도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시 취해야 할 자세와 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참고하시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실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해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 또는 소개하는 행위 - 무방
예 : “○○○후보자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유도 하는 행위 - 불가
예 : “○○○후보자께서 저의 종교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 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
2. 교회에 입후보예정자 참여시 소속 신도에게 소개하는 경우
○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인을 유, 불리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 무방
예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 특정인을 지칭하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불가
○ 특정 정당,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 기도 -위법
예 :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예 :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니”○○○후보가 가장 앞서 가던데 그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3. 입후보 예정자 초청 신앙간증 등 집회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 - 무방
□ 평소 다니지 아니하는 교회
○ 선거가 임박한 현재와 같은 시기에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기도, 신앙 간증을 하게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자제되어야 할 것.
○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등 위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
4. 교회담임목사가 강론 후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피고인은 김해시 ○○제일교회 담임목사 겸 ○○제일노인대학 학장인 자인 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선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해갑선거구에 입후보한 열린우리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생각으로, 2004. 4. 8. 11:40경 위 교회 교회당에서 ○○제일노인대학 학생 600여 명을 상대로 강론을 한 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위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다음 주 목요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선거하는 날이죠. ... 다음주 목요일은 선거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여러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거하러 가야 되겠죠. ... 꼭 투표하십시오. ... 지금 약 2만여 평 큰 대지에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복지타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를 잘 보라고요. ... 약 2,500여명이 들어갈 수 있게 크게 만들 거예요. ...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노인대학 고문으로 계시는...(후보자를 가리키며) 거기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죠? 요즘 선거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선거 말을 하면 또 겁이 나요. 저 분이 고문이십니다. ... 이번에 4월 다음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우리 노인대학 고문님께서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호를 보십시오. 기호를. 자! 하납니까? 두갭니까? 세 갭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위 노인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위 후보자의 후보기호인 “3번”을 연창하게 한 후, 위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목사 겸 노인대학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2005. 8. 18 판결 2004고합225]
Ⅱ. 종교집회에서 입후보사실의 공표 등 <의결사항>
1. 법회, 강론, 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주보, 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1996. 1. 31 불교신문사장 김정휴 질의)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거구민에게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 (1996.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많은 전도 사역과 나눔을 위한 사역들이 더욱 편만하게 확산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성시화온동본부 산하 광주성시화운동본부 역시 4.13 지방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회가 소속신도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시 취해야 할 자세와 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참고하시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실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년 기사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 이야기했던 곽정숙 전 의원의 마지막 길 (0) | 2018.01.24 |
---|---|
손양원목사기념사업회, 화요기도회 열려 (0) | 2018.01.24 |
사진 한장에 담긴 묵상 ‘미션 에세이’ (0) | 2018.01.24 |
구자억 목사, 실로암선교회 목요모임 (0) | 2018.01.24 |
광주새날학교, 홈커밍데이 맞아 다문화졸업생 모교 방문행사 개최 (0) | 201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