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사글

다시 삭발까지 강행한 인화학교 사태

투데이뉴스코리아 2012. 12. 4. 13:10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재판부에 공의로운 재판 요구
 
강경구
인화학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광주고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삭발과 단식농성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재판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강경구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 있다. 그것도 인권의 도시라는 광주에서 말이다. 은행잎마져 다떨어진 썰렁한 도시 보도 불럭 위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이라는 불편함마져 감수하고 또 감수해버리는 삭을 때로 삭은 속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웃어보이는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김용목 목사(광주 겨자씨교회 부목사)를 만나고 왔다. 눈발이 비취던 광주의 하늘은 어느새 비가 내리고 속살을 헤집고 들어오는 칼바람에 천막의 문을 잠근다. 하지만 춥고 힘들고 외롭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영화 도가니의 실상에 가슴을 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대선을 앞두고 황량하게 내던져지고 있는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마음이 다시 타들어가고 있다.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냉엄하다.

▲ 삭을 때로 삭은 속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웃어보이는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김용목 목사를 만나고 왔다.     © 강경구

 

 

 

영화 '도가니'는 2011년 9월 22일 개봉 일주일 만에 백만 관객을 돌파했었다. 개봉 20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하고 3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감동과 파문의 도가니였다. 1년여가 지난 올 7월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고 다시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중론을 끌어냈지만 영화 도가니는 영화일 뿐이었다. 피고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며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심하게 반발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내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광주고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삭발과 단식농성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재판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대선을 앞두고 황량하게 내던져지고 있는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마음이 다시 타들어가고 있다. 광주 법원과 검찰청이 지척이다.     © 강경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코앞이다. 사회적 관심이 온통 대선에 가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중형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이다. 행정실장 김 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24)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억울하다며 다시 항소했고, 이를 받아들인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은 재판부가 피해자인 B(24)씨와 A(25·여)씨를 다시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쯤해서 영화 도가니는 그냥 영화로, 기억속의 작은 편린으로만 남겨야 할 듯 싶다. 도가니는 공포스런 혹은 제32회 청룡영화상을 수상했던 훌륭한 영화로만 기억해야되는 것은 아닐까? 현실은 산산히 부숴지고 있는데 말이다.  

이것은 예비적 살인이고 인권 유린을 넘어선 인권 탄압이다.<대책위 성명서>

▲ 2012년 11월 28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삭발하고 있는 광주법원앞     © 강경구

 

 

다수의 법률 전문가, 범죄 심리 전문가, 의료 전문가, 장애 관련 학자들이, 또한 사실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단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목격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성폭력을 당했고,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가 누구이고, 이를 본 목격자들이 있고 이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부지기수 인데 유독 한사람, 의사인지 재판장인지 정체모를 그 사람만이 아니다를 외치며 자기 신념이라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

2007년 광주지방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07년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예단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도가니 재판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숨결 남아있는 우리 국민 모두는 재판부에게 유죄를 선고 할 것 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우리는 현 재판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재판부의 명백한 재판권한 남용을 묵인 할 수 없는 바 재판부기피신청을 검찰에 제출하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피해자 변호인단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 우리는 현 항소심 재판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판 진행내용에 대하여 녹화, 녹음할 것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현 항소심 재판 진행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고 무리한 심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1월 28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뉴스파워 광주전남 주재기자/의학박사수료(병리),대체의학석사,경영학석사,철학전공/조선대학교 대체의학과 초빙교수/광주여대 실버케어과,서영대 응급구조과,송원대,고구려대학 강사/복내전인치유센터 보완대체의학 상담/빛고을,효령노인타운,송정권노인복지관,광주여대송정권치매예방센터 노인치유전문/분야-선교사,봉사,노인,보완대체의학,암치유 등
 
기사입력: 2012/12/04 [17:19]  최종편집: ⓒ newspower